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내용 확인
고금리 대출·장기분할상환 금리 조정
원칙적 1번만 가능하지만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전환되는 경우에는 1번 더 가능
자산 많으면 감면폭 감소, 고의 연체 확인 철저
신청 방법, 대상 조건 등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조건 절차 일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코로나 여파로 빚에 허덕이는 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부터 시작입니다.
거리두기 정책,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막기 위해 빚을 더 늘렸다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구제 정책입니다.
순부채 최대 60~80% 원금 조정을 해준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꼭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로 누적돼온 금융부담 경감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0월부터 총 30조 원 규모 시행 예정이에요.
금융위원회로부터 28일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영업자 부실과 코로나 재확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가 악화될 우려로 마련된 대책 배경입니다.
주가 되는 대상은 코시국 피해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입니다.
부실차주 : 코시국으로 인해 피해받아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실우려차주 :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큰 사업자
손실보전금 같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했거나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실행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영업제한 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다 포함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 대상입니다.
아래는 상세한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상 |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 부실이 이미 진행된 차주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이 될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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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총 30조 원 |
지원 내용 | ■부실차주) 신용채무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최대 60~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 0~80%) ①채무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차주는 원금 조정 없음 ②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은 예외적 최대 90% 감면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고금리 부채 금리 조정, 장기분할 상환 지원 |
플랫폼 |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 : 10월 오픈 예정 관계부처-유관기관-금융권 정보 집적 손쉬운 지원자격, 지원신청 가능하도록 계획 ■전화 콜센터, 현장 창구 병행 |
지원 체계 |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서 직접 채무조정 ■보증기관·금융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자체 채무조정 |
도덕적 문제 차단 |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원칙과 제도 형태 유지 ■장기연체는 원금감면, 담보채권 감면 없음, 부채보다 재산 많으면 감면 없음 ■신용불이익 부과, 은닉재산 발견 및 엄격한 재산과 소득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무효 |
지원기간 | ■'22.10월부터 1년 동안 채무조정 접수(필요하면 최대 3년까지 연장) |
자료 : 금융위원회 |
총 15억 한도 지원 "최대 40만 명까지 지원 예상"
새출발기금은 약 6500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이 대상인데요. 소상공인들이 신용대출 보유비중은 13%로 낮고 담보(75%)와 보증부대출(12%)가 많은 만큼 담보와 보증 대출도 지원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으니 가계대출은 지원이 아닙니다.
지원 제외 대상
제외 대상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회사, 부동산 임대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 등으로 대출 특성상 코로나와 무관하거나 이 정책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과 주택 구입 같은 개인 자산 목적이나 전세보증의 경우입니다. 다만 집 담보로 한 사업 대출, 화물차 등 상용차 구매가 이유라면 가능하지만 할인어음, 무역금융, 예금담보, SPC, 기타 처분에 제한 있는 대출, 법원 회생 중인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 사적 채무나 국세 등 세금 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나 부실우려차주가 보유 중인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신규는 지원 아닙니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채무액 총액의 30% 초과하면 불가입니다. 고의적인 채무조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설명은 위에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기간 동안 총 한 번만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건 됩니다.
지원 한도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무담보 5억으로 총 15억입니다.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게 되면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지만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서 공유합니다. 따라서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이나 발급 등 신용거래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물론 2년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주의 사항
아직은 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슷한 내용으로 거짓 문자에 속지 마시고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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