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소상공인 피해 증가
풍수해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범위 확인하여 보상 가능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특별 재난 지원금 발표에 귀추 주목
집중호우 비 피해 소상공인 어디까지 보상될까
지난 며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엄청난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라고 했었는데 115년으로 올라가버렸죠.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우량이라고도 하고요. 이로 인해 도로, 지하주차장 등 곳곳에 물이 잠겨서 교통이 통제되었습니다. 식재료 거래처에서 배달이 어렵다고 연락을 받거나 아무래도 외출하기 어려운 상태라 손님이 적어서 매출이 떨어진 사장님들까지 여러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요.
걱정이 많으실 소상공인들에게 알려드릴 집중호우 비 피해 어디까지 보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호우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풍수해보험이 있다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에 대해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보상받을 수 있나요?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난 지원금'과 '풍수해보험금'인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손해상황을 계속 점검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재난 지원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와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 지원금을 알아봐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 상황에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복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정액제(구간 별로 정해진 금액)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로 지원하는 금액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지정되는 경우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추가 지원정책을 발표하면 추후 내용을 보강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나라 정책보험입니다. 보험료 일부를 나라나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내용으로 예기치 못했던 자연재해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같은), 소상공인 상가나 공장
🗸대상
- 자연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해일, 대설, 지진, 풍랑
🗸지원 금액
정부가 보험료 70% 이상을 지원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총 6곳입니다.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 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이며 이 중 하나에라도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중에 사장님에게 해당되는 건 실손보상형 풍수해보험입니다. 상품 세부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 방식
실제 손해에 비례해 보상, 특약(추가 담보) : 야외 간판
🗸보험 기간
- 1년 기본
🗸보험료 납입
- 일시납이 원칙이며 2회 납일 경우 1회 차에 70%, 2회 차 30%
- 4회 분납은 1회 40%, 2회 30%, 3회 20%, 4회 10%
호우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내용
계약 내용 | 지급 기준 및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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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금액 대한 보상 | 3시간 강우량이 60mm 넘게 예상이 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넘게 예상되는 경우 직접적 결과로 입은 물리적 피해 지급금액 :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집기비품, 시설, 재고자산에 대하여 가입 시 설정하였던 자기부담액을 초과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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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금액과 별도 추가 지급 |
잔존물 제거비용 |
- 잔존물의 해체, 청소, 차량에 적재하는 비용 보상 - 청소 비용에는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 수질, 대기, 토양 오염 물질 제거와 차에 적재한 후폐기물은 포함 안 됨 🕵️♂️ 잔존물이란? 보험 사고로 보험 목적물이 없어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 지급 금액 : 손해액의 10% 초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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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방지 비용 |
-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한 지출 비용 지급 금액 : 20만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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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보전 비용 |
- 제 3자로부터 손해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기 위한 지출 비용 | ||
잔존물 보전비용 |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한 지출 비용 - 단,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했을 경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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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협력 비용 |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한 지출 비용 |
※위 내용은 6개 보험사 중 한 곳의 계약 내용으로 각 보험사마다 기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담보하는 세부 사항
- 건물 : 저장 등 용도를 위해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축물
- 시설 : 각종 영업행위 및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 벽, 바닥, 천정 등에 치장 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 혹은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 건물 구조체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재설치 가능한 것
- 재고자산 : 원재료, 부재료, 반제품, 재공품, 부산물, 제품, 저장품과 상품
- 집기비품 : 직업상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것으로 사무실이나 점포, 사업장에 소재하는 것
- 기계 : 물리량을 변형 또는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나 냉동장치, 연소장치, 전해장치 등
🗸풍수해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반적으로는 아래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호우 등 풍수해 발생 때 생긴 도난, 분실 손해
🗸침식활동과 지하수에 의한 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자연재해와 관계없이 댐이나 제방이 터지고 무너져서 생긴 손해
🗸내란, 전쟁, 폭동, 노동쟁 등 인한 손해
🗸자연재해와 직접적 관계없이 노후나 하자로 인한 손해
오늘 포스팅 보시고 참고하셔서 비 조심하시고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2.08.10 내용 추가
비 피해 발생 후 1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접수하시면 예상 피해 보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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