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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by 하루17초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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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을 거래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건물의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분 안 해보면 모릅니다.

다만 부동산을 거래하면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옵니다.

그중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꼭 신고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해야 하는데 전문가에게 맡기면 비용이 듭니다.

직접 하려고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2022 부동산 양도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혹시나 부동산 매매 같은 거래를 했을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 시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라고 팝업이 뜹니다.

또 관계에 따라 가족이나 친지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안내문이 같이 뜨게 됩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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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한 해의 익익월에 예정신고를 해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3월에 양도하였다면 익익월인 5월 31일 이내로만 신고하면 됩니다. 조금 일찍 신고하려고 하면 거래 정보가 홈택스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다음 월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가 좋습니다. 3월이라면 5월 15일에서 31일 사이인 것입니다. '신고대상 부동산 확인하기'를 누르면 거래한 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다음은 양수인(상대방)의 정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 정보가 기본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관계 코드 '무관계'인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친척과의 거래라면 양도자와의 관계 부분에 조회를 누른 후에 친척을 더블클릭해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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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거래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데 각 구분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친척 거래는 양도차익, 양도차손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을 선택하세요. '양도 물건 종류'는 일반주택이고 세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계산해 선택하면 됩니다. 1 주택으로 2년 넘게 거주했으면 비과세지만, 2년이 안 되었다고 해도 양도차익이 없으면 낼 돈은 없습니다.

 

'거래일자'를 고를 때 거래목적과 거래원인이 다르면 '조회'를 눌러서 변경합니다. '양도가액'은 법무사에서 처리했다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지만 아닌 경우는 입력하면 되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직접 입력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매입가액,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을 여기에 입력하면 되는데 '매입가액'은 직접 입력, '취득세'는 취등록세 확인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금액을 넣으면 되는데 거래한 법무사에 연락하면 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입력하면 됩니다.

 

그 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있거나 발코니 확장 등의 비용이 들었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필요경비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장기보유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선택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복잡한 절차 없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신고 내역 조회에 보면 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어요. 증빙서류 제출로 이동해서 법무사 비용에 대한 영수증까지 첨부하면 끝입니다.

 

양도, 매매차익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문으로 해주는 곳에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직접 해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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