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고 하면
양방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부모 모두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시에도 마찬가지인데 부모 중 양육권자
즉, 키우게 되는 쪽이 비양육권자에게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육비인데요.
이때 중요한 사안은 양육비 산정입니다.
가정법원에서 부모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녀 나이를 토대로 정해집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이 되도록 사안을 세분화하여
각각 상황에 맞는 정해놓은 표를 양육비산정기준표라고 합니다.
목차
양육비산정기준표 2022년 개정 이유
양육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역할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2년 맨 처음 제정된 이후 2014년, 2017년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정법원은 물가 상승과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 개선 등,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1년에 또 한 번 개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되기 전 양육비산정기준표 2021은
개정 전 어떤 점이 다르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양육비 상승
2017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최저 양육비는 53만 2천 원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 4년간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2021년에 개정된 표에는
전보다 8만 9천 원 상승한 62만 천 원으로 명시했습니다.
고소득층 양육비 또한 달라져서 기존에는 부모 합산 소득
990만 원 이상으로만 되어 있던 내용이
'900~999만 원 / 1000~1199만 원 / 1200만 원 이상'으로
세분화하면서 양육비 기준표도 상승했습니다.
②자녀 나이 세분화
양육비 산정에는 자녀 나이도 고려되는데요.
이것은 자녀 나이에 따라서 사교육비와 국가 지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영하여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 자녀의 양육비를 아래와 같이 다르게 했습니다.
'6세 이상~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8세 이하', '9세 이상~11세 이하'로 세분했습니다.
③그 외 변경 내용
가구 소득 별로 양육비 구간 비율표가 새롭게 마련되어
가구 소득 구간 별로 양육비 산정 평균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하게 기준표만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을 거쳐서 최정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고액 치료비와 교육비의 내용이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표로 정리되어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와 해설서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확인하고 양육비 꼭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권자에게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1. 자녀에게 이혼 전처럼 동일한 수준인 양육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2. 부모는 소득이 현재 없더라도 최소한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 분담을 해야 한다.
양육비의 개념이 이혼을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지급한다면 자녀 양육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미친다는 것이므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기도 합니다.
새로 제정된 양육비 이행법이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전망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자녀까지 가졌다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꼭 해야만 한다면 서로 의무를 다하고
자녀에게 불행을 주지 않게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대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도움이 될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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