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분실 시 귀찮은 재발급 신청
여러 까다로운 조건과 시간이 필요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인터넷 접수로 간편하게
신분증 재발급 시 비용, 사진 유무, 기간 등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민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지갑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지갑 자체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납된 것들이 귀중품이 많습니다.
그중 주민등록증은 항상 갖고 다녀야 하는 물품이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등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받아야 하니
최대한 쉽게 민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민증 재발급
민증 재발급은 신분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민원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비용도 35,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저렴합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자격
민증 재발급 가능한 신청자격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종에 있는 신청은 본인이 직접이고, 주민등록법 제27조 2항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고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 | 대한민국 |
---|---|
신청자 | 본인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시행령 제40조 제2항 1에서 정한 보호자가 신청 보호자라 하면 중증장애인의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 혹은 직계혈족, *마을 이장(혼자 거주하거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이 없을 경우) 대신할 사람이 없을 경우 한정 |
민증 재발급 사진 규격
- 사진 크기 : 여권 규격(가로 3.5cm x 세로 4.5cm)
- 6개월 내에 촬영한 귀, 눈썹이 보이는 천연 색상 상반신에 정면 탈모(모자 안 쓴 것), 귀, 눈썹이 일부 노출된 건 인정
- 배경이 없는 것이 좋고 흰색 바탕을 권장
- 선글라스 등 색안경이나 안경을 착용하더라도 조명이 반사되면 불가
- 모자나 안대를 쓰면 안 되고, 붕대나 반창고를 붙이면 불가
-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에 얼굴도 편안한 상태
어차피 사진관 가서 주민등록증 사진 찍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잘 찍어주십니다.
급하게 가느라 부스 등에서 할 때 이점 참고하셔서 촬영해주세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신분증은 오래가니까 괜히 포토 부스에서 흑역사 만들지 마시고 사진관 가는 걸 추천합니다.
민증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민증 재발급 신청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24 사이트 접속(아래 사진 클릭)
- 정부24 검색창에 '민증 재발급' 입력한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고르기
메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기보다는 텍스트를 넣으면 바로 뜹니다.
- 신청 버튼 누르기 - 수수료 5,000원, 기간 총 20일 소요
- 신청내용 작성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사유, 수수료 면제되는 분들은 체크
(기초 수급자, 유공자(독립, 국가) 등) - 증명사진 추가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 수령 방법
방법과 기관을 선택합니다. 직접 본인이 방문해서 수령해야만 합니다. - 수수료 결제
민증 재발급 제출해야 되는 서류 등 준비물
민원인이 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크기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 주민등록증(단, 분실이나 파기 등 제외)
안 내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유공자(유족), 5.18 민주 유공자 확인서 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에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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