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2022년 법정의무교육 올해 안에 받아야 하는 리스트

by 하루17초 2022. 10. 25.
반응형
2022년 법정의무교육 올해 안에 받아야 하는 리스트
대상, 과태료, 종류, 비용, 자체교육 가능여부 등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2022년 법정의무교육 올해 안에 받아야 하는 리스트

2022년 법정의무교육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2022년 법정의무교육 이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더 늦지 않게 계획하고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4대 법정의무교육 세부 지침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2년 법정의무교육 이란?

법정의무교육

2022년 기준 현재 사업장에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4과목.

단, 퇴직연금제도 가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까지 받아야 합니다.

 

나라에서 사업장에 대해 직원들에게 필수로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바쁘다고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해당 기간 내에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예방 - 미수료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 미수료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3. 개인정보 보호 - 별도 과태료는 없음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서를 미수립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 교육을 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하면 5억 원 이하 과태료
  4. 산업안전보건 - 미수료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정의무교육 대상

교육별로 대상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몇 명 이상이거나 관리자만 받는 것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세부 지침 내용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

2022년 법정의무교육 아무래도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교육을 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 방문하여 요구하는 자료(교육한 자료, 영상, 사진, 이수 근로자 사인,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질의 등)가 많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재교육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사업장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도 많으니 비용이나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과목별 세부 지침 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교육 대상 :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예외 사항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가족 기업(부부나 가족으로 구성) 사업장은 교육 자료와 홍보물 게시, 배포하면 교육이 인정됩니다.

교육 시간 : 연 1회 및 1시간 이상(교육을 한 증빙 교육 자료와 교육계획서, 수료증, 참석 명단 3년 간 보관 필수)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 : 5인 이상(일부 업종 제외) 사업장

교육 시간 : 매 분기별 3시간 이상(사무직 외에 종사자 6시간 이상)

강사 자격자 : 사업장 소속된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공단에서 강사요원 교육 이수자, 산업위생 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교육 대상 : 개인정보 다루고 관리하는 자

교육 시간 : 연 1~2회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교육 대상 : 사업주, 모든 근로자

예외 사항 :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이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교육 시간 : 연 1회 및 1시간 이상

강사 자격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사람

개인정보 보호 교육

4대 법정의무교육 자주하는 질문

법정의무교육은 5과목이라고 들었는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모든 사업장이 하지는 않습니다.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에 시행되면서부터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과태료 또한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가입자에 해당되므로 가입한 사업장에서 해야 하고 미실시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일반 사업장 아닌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추가로 받아야 될 교육

학교와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4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 사회복지시설에서 4대 폭력 예방(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과 장애인 인식 개선은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교육 자료를 비치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한 금융사에 문의해보시고, 개인정보는 해당되는 담당자만 하면 되고, 산업안전은 5인 미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정의무교육 무료?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에서 가끔 '무료로 해주겠다'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보험 설계사를 끼고 하는 형태로 2~30분 정도 교육을 진행하다가 소개할 사람이 있다면서  보험 가입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법으로 금지시킨 내용입니다.

이런 형태로 교육을 이수할 경우 이수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며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크지 않다고 해도 인원에 따라 몇 만 원에서 몇 십 만 원까지 올라가버려서 부담이 되겠지만

나중을 위해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읽을거리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2022 실수령액 수급요건

내일배움카드 바로 발급 쉽게 온라인 신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