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 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직이나 퇴사 준비 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 갖게 되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실직급여 수급요건과 실업급여 실수령액 신청방법을 모두 정리해놓았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수령액 수급요건
우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사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개인적 사유로 회사를 나가는 경우엔 몇몇 경우가 아니면 보통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4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전 18개월 간(초단 시간 근로자 경우 24개월이면 인정)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이 180일 이상
- 근로 의사가 충분하고 능력이 있지만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 재취업 위한 노력 중일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내용일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1~3번은 쉽게 충족되지만 4번째 요건 때문에 갖추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자발적이지 않은 이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이직 안 하려는 노력을 했거나 고용주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가 불가해져서 그랬다면 수급자격으로 인정합니다.
정당한 이직 조건 사유?
고용보험 시행에 따르면 '정당한 이직 사유라고 하면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를 인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맞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12개 내용 중 하나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하게 인정합니다.(내용을 요약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안에 아래 사유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의 임금보다 70% 미만 지급받았을 때 -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을 때
- 성희롱, 성폭력 같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 사업장 도산이나 폐업 또는 대량 감원이 예정되었을 때
- 아래 사유 중에 하나라도 퇴직 권고를 받았다면
사업 양도나 인수, 합병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 폐지 혹은 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라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으로 발생된 사유 - 아래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초과)
사업장 이전(이사)
다른 지역의 사업장에 전근
부양할 가족을 위해 거소 이전
기타 피하지 못하는 사유 -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직접 간호해야 하는 상황(회사 사정상 휴가, 휴직이 없다면)
- 중대재해가 발생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 위험 노출되었다면
- 건강상 이유로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고,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운 경우(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이 인정돼야 함)
- 임신, 출산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 해당하지만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주지 않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법이거나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서비스)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 정년 혹은 계약 만료로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
위 12개 사유 외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여건을 봤을 때, 통상 근로자가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찾아보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쉽게 확인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쉽게 확인하기 할 수 있도록 모의테스트를 제공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본인이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첨부된 링크에서 TEST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직도 실업급여 해당할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약직이나 일용직,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해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실업급여 수급요건엔 고용형태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그 말은 위에 나열된 조건만 맞는다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계약직도 실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일용직, 자영업자는 조금 다름)
단,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된 상태여야 하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여부는 노 걱정입니다.
▼추천하는 읽을거리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및 자격 조건 지급 기간 금액 유의사항
실업급여 실수령액 지급기간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퇴직 이전 평균임금 60%를 소정 급여일수 정도 지급받게 됩니다.
실수령액 = 퇴직 이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다만 상한과 하한액이 있는데
- 상한액 : 1일 66,000
- 하한액 : 퇴직 시점 최저임금 80%
2022년도 기준 상한액은 동결되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의 최저시급이 440원 올라가며(5.1%) 9,160원이 되어 하한액은 9,160 X 80% X 8시간 = 58,624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표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수령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정보가 최소한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금액과는 다를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이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력 정보는
- 나이(퇴직할 당시)
- 장애인 여부
- 고용보험 전체 가입기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평균 임금
위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 예상되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실업급여 실수령 모의계산기를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위 내용을 봤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래 내용대로 절차 진행하면 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신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서 최대한 빠르게 신청
가까운 센터 위치 찾기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구직등록 방법과 확인증 출력하는 방법)
-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온라인도 가능) - 수급자격에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접수
- 실업급여 수급(지급 만료일이 되었는데 미취업이면 연장 지급 가능)
질병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 불가능하면 상병급여 가능
조기 재취업, 취업 이사, 광역구직하는 경우 각각 조기 재취업 수당, 이주비, 광역구직 활동비 가능
마무리
2022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수령액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코시국으로 부득이한 퇴사가 많았는데 이 내용으로 새 출발에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크넷이나 국비지원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포스팅 요약
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하는 방법
퇴직 이전 평균 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1일에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시점 최저임금의 80%(2022년 기준으로 58,624원)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무엇입니까
1.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초단기 근로자 경우 24개월 인정)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하려는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취업(영리 목적 사업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적극적인 재취업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일 것
4.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이유일 것(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무엇입니까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신고하기
2. 워크넷 구직등록
3. 수급자격 교육 이수
4. 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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